wilson 2013.04.02 15:52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 2010. 6 ~  현재

근무시간  : 18:00 ~ 03:00,  9시간

임금 : (최저임금 * 근무시간) + 주유비 (160,000)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은 정상 지급함.)


2012년 3월에 주간 알바 여자가 들어왔는데, 명의점주와 죽이 맞아 2013년 1월에 매니저로 약정한 것 같습니다. 점주가 통보한 것도 아니고, 어느날 주간 알바자가 갑자기 통보하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실제 점주가 명의점주의 형부인데,  대면 확인 결과 처제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나갈 것 까지는 없다고 하더군요.

(매니저에게 제반 인건비 등 일정금액을 주고 운영을 맡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간다고 했는데,  

다음 달(2013.3)에는 주유비를 안 주겠다고 하더니 주유비를 지급하지 않더군요.

이 경우 임금 횡령 혹은 절취 등이 해당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조건대등결정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4조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조를 위반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지급되어 왔던 주유비를 원상회복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 위반을 근거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및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매니저 역시 사용자인 점주의 이익을 대리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자로 보고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가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3.04.17 1805
해고·징계 이게 무단퇴사인가요?? 1 2013.04.17 2434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2013.04.17 42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3.04.17 2316
기타 사무실 cctv설치 관련 1 2013.04.17 6398
휴일·휴가 주야 교대 휴무,, 1 2013.04.17 1762
해고·징계 출산휴가 중에 받은 해고통보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1 2013.04.16 1732
기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법인으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1 2013.04.16 1738
기타 인사관련구비서류 1 2013.04.16 2795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서면 교부문의 1 2013.04.16 1520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1 2013.04.16 1270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관련 1 2013.04.15 1917
임금·퇴직금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중국조선족 근로자의 퇴직금 1 2013.04.15 2862
휴일·휴가 2012년 4월 12일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2... 1 2013.04.15 1366
여성 출산휴가일수 90일계산방법 1 2013.04.15 22319
기타 해외파견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3.04.15 24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3.04.15 11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문의입니다. 1 2013.04.15 15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2013.04.14 3725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지요... 1 2013.04.14 1672
Board Pagination Prev 1 ...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