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1일 17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근무체계인데요.(일명 퐁당당 근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이런식으로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로 운영되는데

문제는 이런식으로 근무를 해야하는데 인력공백으로  퐁 당 당 퐁 당 당 하지 않고 퐁 당 퐁 당 당  근무하게 된 경우인데

이 경우 연장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난해해서 질의드립니다.

일단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17시간을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바람직해보이긴 하는데  하루 휴무를 덜 준것 뿐인데 17시간을 모두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다한 거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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