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22:00 ~ 09:00
휴게시간: 03:00 ~ 04:00
계약서상으로 월급 2,400,000
기본급(통상) 1,287,872 (1일 8시간, 월194시간)
식대(통상) 100,000
연차수당 66,528 (5.6시간x15개x시급)/12개월
연장근로수당(포괄) 441,900 (월 31시간)
야간근로수당(포괄) 503,700 (월 106시간)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시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무시간: 22:00 ~ 09:00
휴게시간: 03:00 ~ 04:00
계약서상으로 월급 2,400,000
기본급(통상) 1,287,872 (1일 8시간, 월194시간)
식대(통상) 100,000
연차수당 66,528 (5.6시간x15개x시급)/12개월
연장근로수당(포괄) 441,900 (월 31시간)
야간근로수당(포괄) 503,700 (월 106시간)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시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39 | |
임금·퇴직금 |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 2022.11.11 | 351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2.11.11 | 12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11 | 339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무 문의 1 | 2022.11.11 | 168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11.11 | 293 | |
고용보험 |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 2022.11.11 | 30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 2022.11.11 | 254 | |
기타 |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11 | 44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2.11.11 | 172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산재보험 적용 및 해고통보 문의 1 | 2022.11.11 | 80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0 | 391 | |
기타 | 노트북 반납시 포맷 관련 문의 | 2022.11.10 | 577 | |
기타 | 승진평가 시 휴직자 평정의 건 문의 | 2022.11.10 | 787 | |
근로계약 |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 1 | 2022.11.10 | 2167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1 | 2022.11.10 | 361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 소급신청 | 2022.11.09 | 355 | |
기타 | 너무 급합니다ㅜㅜ 회사차량 수리비를 저보고 다 물어내라고 합니... | 2022.11.09 | 273 | |
휴일·휴가 | 산전휴가종료일에 퇴사하려면 마지막근무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1 | 2022.11.09 | 352 | |
근로시간 | 중복 취업과 상근 근로 시간 1 | 2022.11.09 | 4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은 통상임금으로 표현하는데 귀하의 말씀에 따르면 기본급+식대가 통상임금이라고 보여집니다. 1주 며칠을 근무하시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만일 귀하께서 주5일간 근무하신다면 (기본급+식대)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 시급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귀하 질문에 의하면 5.6시간이라고 나와있으므로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