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주간근무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만, 사측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당장 다음달부터 교대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본인은 교대근무를 하고싶지않고, 근무조건의 변경에 대한 동의도 하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진 퇴사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21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조직변경으로 인해 주간근무가 교대근무로 전환되었다고 바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고, 이로 인해서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20% 이상 낮아진다거나 조직변경이나 직제개편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2022.11.21 310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22.11.21 1213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901
근로계약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2022.11.21 281
근로계약 파견직 근무기간 초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11.20 146
해고·징계 경력산정관련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 2022.11.20 208
임금·퇴직금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2022.11.20 679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2022.11.19 40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2022.11.19 1010
직장갑질 스케줄근무 휴무 갑질 2022.11.19 875
기타 회칙변경 2022.11.19 292
휴일·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2022.11.19 213
기타 의무복무기간 재직하지 않음에 따른 교육비환수 2022.11.19 522
근로계약 군 미필 경력 깍힘 2022.11.18 135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2022.11.18 780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2022.11.18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89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2022.11.18 74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22.11.18 194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 가능성 궁금합니다 2022.11.18 150
Board Pagination Prev 1 ...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