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2013.03.27 14:00

번호 82662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에서 올린것처럼 아파트 남자직원들(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3교대 하는 사람에 한해서 1)수당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통상임금부분에 야간수당이 들어있지는 않는데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부분이므로 궁급합니다.

전 직원이 시간외수당(야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 과 연차수당(야간수당을 통상임금에 제외)계산시 달라서 더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변주신것중에 2)상여금이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에 속하면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을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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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8 10:32작성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근로자의 월급여 내역이 기본급 100만원, 상여금 600% 매월 분할지급액 5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야간 및 연장수당 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여항목은 기본급 100+상여금 월분할액 50만원, 직책수당 10만원입니다. 야간 및 연장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교대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야간 근로 밤 10시~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시간 만큼 50%가산되어 지급된 가산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3교대근무에 따른 교대수당이며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50%가산 형태가 아니라 20만원으로 특정하여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상여금이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규정해 놓았더라도 매월 분할된 금액을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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