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비 2013.03.08 10:50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상담내용에서 추가 내용인데요..

퇴직금중간 정산을 2011년 12월1일~2013년 3월31까지 말고

2011년 12월1일~2012년 11월30일까지 1년분만 정산해도

될까요???

빠른답변 부탁할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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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2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르면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을 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중간 정산 기간 역시 근로자가 요청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여력과 업무의 편의를 고려하여 위법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해당 근로자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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