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연차수당의 총 사용 갯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07. 11. 19
퇴사일 : 2013. 2. 28
위와 같은 경우 만근시 제 연차 총 갯수는 몇개인가요? ( 연도별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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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연차수당의 총 사용 갯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07. 11. 19
퇴사일 : 2013. 2. 28
위와 같은 경우 만근시 제 연차 총 갯수는 몇개인가요? ( 연도별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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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출퇴근 미확인자에 대한 결근처리.. 1 | 2013.03.28 | 3929 | |
임금·퇴직금 | 도시락제공 일방 중단건 1 | 2013.03.27 | 121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퇴직금계산 1 | 2013.03.27 | 3553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안건이되는지의해석을부탁합니다 1 | 2013.03.27 | 257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범위건에 대한 재질문 1 | 2013.03.27 | 1354 | |
비정규직 | 일주일미만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일용직 처리 1 | 2013.03.27 | 10816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위약금 및 현지정착비용 반환 2 | 2013.03.27 | 2407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 일수 제한 문의 1 | 2013.03.27 | 3020 | |
임금·퇴직금 | 토요 근무시 급여 2 | 2013.03.26 | 1916 | |
임금·퇴직금 | 정확한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3.03.26 | 1763 | |
임금·퇴직금 | 도시락제공 중단 건 3 | 2013.03.26 | 1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방법 1 | 2013.03.26 | 1858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 2013.03.26 | 267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범위 1 | 2013.03.26 | 61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건재질의 1 | 2013.03.26 | 1130 | |
근로시간 | 2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 2013.03.26 | 9423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규정에 따른 몇가지 질문. 1 | 2013.03.26 | 207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이 포함된 연봉약정? 1 | 2013.03.26 | 911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초과 여부 4 | 2013.03.25 | 460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3.25 | 16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11.19~2008.11.18-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08.11.19일 발생.
▶2008.11.19~2009.11.18-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09.11.19일 발생.
▶2009.11.19~2010.11.18-3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2010.11.19일 발생.
▶2010.11.19~2011.11.18-4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2011.11.19일 발생.▶2012.11.19~2013.2.28-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62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