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수령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법정관리를 이유로 2009.9.01 퇴사한후 체당금을 수령한 적이 있으며, 이후 몇개월후 법정관리 업체인 동일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으나
경영악화로 법정관리를 졸업하지 못하고 파산결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자는 이런 상황에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이 발생해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를 이유로 근로의 단절이 있음에도 체당금수령이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당금 수령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법정관리를 이유로 2009.9.01 퇴사한후 체당금을 수령한 적이 있으며, 이후 몇개월후 법정관리 업체인 동일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으나
경영악화로 법정관리를 졸업하지 못하고 파산결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자는 이런 상황에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이 발생해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를 이유로 근로의 단절이 있음에도 체당금수령이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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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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