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사업장의 회계연도단위 연차일수 산정(부여일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입사일자 : 2008년 1월 1일
연차일수 : 2013년도 부여일수는 ?
주 40시간 사업장의 회계연도단위 연차일수 산정(부여일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입사일자 : 2008년 1월 1일
연차일수 : 2013년도 부여일수는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기타 임금 1 | 2013.03.12 | 1480 | |
근로계약 |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할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이... 1 | 2013.03.12 | 301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 지급기준일 문의 1 | 2013.03.12 | 192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03.12 | 2191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 개최 1 | 2013.03.11 | 1367 | |
여성 |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시 퇴직연금 납입관련질문 드립니다 1 | 2013.03.11 | 7036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1 | 2013.03.11 | 37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건! 1 | 2013.03.11 | 1271 |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3.11 | 1802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조정 1 | 2013.03.11 | 1199 | |
임금·퇴직금 | 년차휴가의 퇴직금 포함년도 1 | 2013.03.11 | 1520 | |
기타 |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 2013.03.09 | 20207 | |
비정규직 | 계약직의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문 1 | 2013.03.08 | 26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1 | 2013.03.08 | 21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2개월 급여 연체(한달은 일부 지급)로 받을 수 있나요? 1 | 2013.03.08 | 9830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형태 전환시 연차 부여일수 1 | 2013.03.08 | 2227 | |
근로시간 | 출근/퇴근 미타각자 조치 문의 1 | 2013.03.08 | 2211 | |
휴일·휴가 | 질병으로인한 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 2013.03.08 | 66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3.03.08 | 153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직금 1 | 2013.03.08 | 18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2년 1.1~2012.12.31의 5년차 연차유급휴가 발생기간동안 1년에 대해 80%이상 만근했다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1.1~2008.12.31-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09.1.1 발생.
2009.1.1~2009.12.31-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10.1.1 발생.
2010.1.1~2010.12.31-3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 2011.1.1 발생.
2011.1.1~2012.12.31-4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 2012.1.1 발생.
2012.1.1~2012.12.31-5년차 -연차유급휴가 17일.
이는 2013.1.1에 발생하며 2013.12.31까지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