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2013.02.25 16:46

근로자 23인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휴일에도 운영을 하는 구내식당으로 직원들 간에 돌아가며  주 1일 씩 휴무를 합니다.

일 8시간 근무,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시급 5000원인데, 기본급, 휴일 근로 수당 등은 어찌 계산하는지요?

이 경우 주휴일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근로 일수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6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 6일 근무를 하신다면 1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 한달에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243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기본급=209*5,000=

    연장가산=34*5,000*1.5=

     

    약 130여만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할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이... 1 2013.03.12 3015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지급기준일 문의 1 2013.03.12 192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03.12 2191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개최 1 2013.03.11 1367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시 퇴직연금 납입관련질문 드립니다 1 2013.03.11 7036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1 2013.03.11 37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3.03.11 1271
근로계약 계약직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3.11 180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조정 1 2013.03.11 1199
임금·퇴직금 년차휴가의 퇴직금 포함년도 1 2013.03.11 1520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207
비정규직 계약직의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3.08 26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3.08 2193
고용보험 실업급여 2개월 급여 연체(한달은 일부 지급)로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08 983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형태 전환시 연차 부여일수 1 2013.03.08 2227
근로시간 출근/퇴근 미타각자 조치 문의 1 2013.03.08 2206
휴일·휴가 질병으로인한 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13.03.08 66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3.08 15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직금 1 2013.03.08 18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8 1037
Board Pagination Prev 1 ...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