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3.02.26 08:26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바랍니다.

1. 파견직원을  2년간 사용 후, 계열사로 사용회사를 바꿔 계속 사용코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2. 해당 파견직원이 계열사로 가더라도  수행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6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동일한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아니라면 고용의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할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이... 1 2013.03.12 3015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지급기준일 문의 1 2013.03.12 192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03.12 2191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개최 1 2013.03.11 1367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시 퇴직연금 납입관련질문 드립니다 1 2013.03.11 7036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1 2013.03.11 37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3.03.11 1271
근로계약 계약직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3.11 180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조정 1 2013.03.11 1199
임금·퇴직금 년차휴가의 퇴직금 포함년도 1 2013.03.11 1520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207
비정규직 계약직의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3.08 26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3.08 2193
고용보험 실업급여 2개월 급여 연체(한달은 일부 지급)로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08 983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형태 전환시 연차 부여일수 1 2013.03.08 2227
근로시간 출근/퇴근 미타각자 조치 문의 1 2013.03.08 2206
휴일·휴가 질병으로인한 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13.03.08 66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3.08 15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직금 1 2013.03.08 18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8 1037
Board Pagination Prev 1 ...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