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 40시간 근무제(토요일 무급 휴일) 사업장 입니다.
3/1 삼일절, 3/2 토요일, 3/3 일요일 인데
직원 입사일이 3월 4일 이면
3월 급여 계산시 3/1~3/31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3/4~3/31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 40시간 근무제(토요일 무급 휴일) 사업장 입니다.
3/1 삼일절, 3/2 토요일, 3/3 일요일 인데
직원 입사일이 3월 4일 이면
3월 급여 계산시 3/1~3/31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3/4~3/31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에 대한 법적 범위 1 | 2013.03.13 | 163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1 | 2013.03.13 | 11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 2013.03.12 | 15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3.03.12 | 14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기타 임금 1 | 2013.03.12 | 1480 | |
근로계약 |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할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이... 1 | 2013.03.12 | 301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 지급기준일 문의 1 | 2013.03.12 | 192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03.12 | 2191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 개최 1 | 2013.03.11 | 1367 | |
여성 |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시 퇴직연금 납입관련질문 드립니다 1 | 2013.03.11 | 7036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1 | 2013.03.11 | 372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건! 1 | 2013.03.11 | 1271 |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3.11 | 1802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조정 1 | 2013.03.11 | 1199 | |
임금·퇴직금 | 년차휴가의 퇴직금 포함년도 1 | 2013.03.11 | 1520 | |
기타 |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 2013.03.09 | 20211 | |
비정규직 | 계약직의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문 1 | 2013.03.08 | 26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1 | 2013.03.08 | 21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2개월 급여 연체(한달은 일부 지급)로 받을 수 있나요? 1 | 2013.03.08 | 9834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형태 전환시 연차 부여일수 1 | 2013.03.08 | 22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입사일이 3월 4일이라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급여계산은 3월 4일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