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3.02.21 15:17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협약에 따르면 22일 근무를 기준으로 시급기준으로 기본급 및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시급계산은 22일 근무일 기준으로 기본급/22일*8시간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임금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9시간(연장1시간,야간2시간)으로 하여 연장, 야간수당을 지급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1. 22일 근무일 기준,  하루9시간 근무 기준일 경우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이 어떻게 됩니까?

질문2. 주휴수당이 매월 지급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일 9시간으로 명시했다면 9시간분을 월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3. 주40시간을 넘는 소정근로를 임금협약에 명시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요? (초과근로를 따로 명시할 수는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확정해서 명시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2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2일 근무 기준, 하루 9시간 근무를 한다면 22일 * 9 = 198시간이 실근로시간이 되며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40시간 * 365 /7/12)이므로 198(실근로시간)-174(법정근로시간) = 24시간이 매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일을 포함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과 매월 24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9 * 시급 + 24 + 시급 * 1.5

    2. 주휴일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부여되기 때문에 매일 9시간 근무(법내 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1시간)를 하더라도 주휴일수당 산정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 소정근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월 24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계약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온라인 교육 문제 1 2013.03.08 1171
해고·징계 직원 책임관계 문의드립니다. 1 2013.03.08 1311
휴일·휴가 일용직 주차수당 1 2013.03.08 3037
임금·퇴직금 4대보험계산 1 2013.03.07 3204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여부 질의 2 2013.03.07 1321
임금·퇴직금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2013.03.07 5066
고용보험 단시간근로자(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님)의 월 60시간 이상... 1 2013.03.07 4367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2013.03.07 1592
근로계약 연봉제 기한(재문의) 1 2013.03.07 10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42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2013.03.07 6438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연봉삭감 1 2013.03.06 24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여부 문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 소유자의 임대... 1 2013.03.06 3170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3.06 1693
해고·징계 이중처벌인지 여부 1 2013.03.06 1963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여부 1 2013.03.06 2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수 문의 1 2013.03.06 1718
고용보험 (초)단시간 근로자 월 시간관련 1 2013.03.06 1468
해고·징계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2013.03.06 257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4 2013.03.06 2372
Board Pagination Prev 1 ...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