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협약에 따르면 22일 근무를 기준으로 시급기준으로 기본급 및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시급계산은 22일 근무일 기준으로 기본급/22일*8시간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임금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9시간(연장1시간,야간2시간)으로 하여 연장, 야간수당을 지급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1. 22일 근무일 기준, 하루9시간 근무 기준일 경우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이 어떻게 됩니까?
질문2. 주휴수당이 매월 지급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일 9시간으로 명시했다면 9시간분을 월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3. 주40시간을 넘는 소정근로를 임금협약에 명시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요? (초과근로를 따로 명시할 수는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확정해서 명시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