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경영관리팀에서 회사 내규를 변경하여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변경 내용중에 천재지변, 교통편 연착 등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각처리라고 되어있더라구요 .
사용자가 직원에 의사결정은 배제한체 사용자와 경영관리팀에서 이렇게 변경되면 따라야 되는건가요 ?
제목 그대로 경영관리팀에서 회사 내규를 변경하여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변경 내용중에 천재지변, 교통편 연착 등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각처리라고 되어있더라구요 .
사용자가 직원에 의사결정은 배제한체 사용자와 경영관리팀에서 이렇게 변경되면 따라야 되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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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직원 책임관계 문의드립니다. 1 | 2013.03.08 | 1311 | |
휴일·휴가 | 일용직 주차수당 1 | 2013.03.08 | 3037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계산 1 | 2013.03.07 | 320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여부 질의 2 | 2013.03.07 | 1321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 2013.03.07 | 5066 | |
고용보험 | 단시간근로자(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님)의 월 60시간 이상... 1 | 2013.03.07 | 436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 2013.03.07 | 1592 | |
근로계약 | 연봉제 기한(재문의) 1 | 2013.03.07 | 10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 2013.03.07 | 3442 | |
임금·퇴직금 |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 2013.03.07 | 6438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연봉삭감 1 | 2013.03.06 | 24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여부 문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 소유자의 임대... 1 | 2013.03.06 | 3170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3.03.06 | 1693 | |
해고·징계 | 이중처벌인지 여부 1 | 2013.03.06 | 1963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여부 1 | 2013.03.06 | 21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수 문의 1 | 2013.03.06 | 1718 | |
고용보험 | (초)단시간 근로자 월 시간관련 1 | 2013.03.06 | 1468 | |
해고·징계 |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 2013.03.06 | 2573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4 | 2013.03.06 | 2372 | |
고용보험 | [재문의] 실업급여 관련 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1 | 2013.03.06 | 11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정함은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바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있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르르 받지 못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