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계약직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합니다.
ㅇ 대상자 : 1년 계약직 근무자
ㅇ 계약기간 : 2012.01.01 ~ 2012. 12. 31(1년간)
질의 1) 2012년 10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3개월후 바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가 1년 미만이 안될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출산휴가는 계속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나요?
질의2) 만약 육아휴직후 복귀하여 향후 3~4년간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에 향후 연차생성시
1년은 제외하는 것인가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