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미화원 근무형태가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 합니다.
최저시급 계산으로 월/기본급의 계산방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미화원 근무형태가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 합니다.
최저시급 계산으로 월/기본급의 계산방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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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4대보험계산 1 | 2013.03.07 | 320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여부 질의 2 | 2013.03.07 | 1321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 2013.03.07 | 5066 | |
고용보험 | 단시간근로자(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님)의 월 60시간 이상... 1 | 2013.03.07 | 436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 2013.03.07 | 1592 | |
근로계약 | 연봉제 기한(재문의) 1 | 2013.03.07 | 10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 2013.03.07 | 3442 | |
임금·퇴직금 |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 2013.03.07 | 6438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연봉삭감 1 | 2013.03.06 | 24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여부 문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 소유자의 임대... 1 | 2013.03.06 | 3170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3.03.06 | 1693 | |
해고·징계 | 이중처벌인지 여부 1 | 2013.03.06 | 1963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여부 1 | 2013.03.06 | 21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수 문의 1 | 2013.03.06 | 1718 | |
고용보험 | (초)단시간 근로자 월 시간관련 1 | 2013.03.06 | 1468 | |
해고·징계 |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 2013.03.06 | 2573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4 | 2013.03.06 | 2372 | |
고용보험 | [재문의] 실업급여 관련 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1 | 2013.03.06 | 1189 | |
근로계약 | 연봉제 기한 1 | 2013.03.05 | 103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적용되는 계약직 근무기간을 1년이상 채우기도 전에 퇴직... 1 | 2013.03.05 | 72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및 상여금의 조건등을 알수 없기에 위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40시간 근무라고 가정하고 잔업등으로 인한 연장가산 수당 및 휴일근로가 없다고 가정하면, 2013년 최저임급 4860원을 적용하여▶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4860= 1,015,74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