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014 2013.02.21 08:48

회사측에서 법정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본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지역노동청에 직접 신청하여 받아낼 수 밖에 없는 건가요?

노조원의 대표인 노조는 노조원을 대신해 연차휴가비, 특근수당등의 미지급에대해

지역노동청에 신청 또는 진정을 넣을 수 있지 않나요?

노조는 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해 노조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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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1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체불임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되어야 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 대해 해당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진정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자문과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사용자의 의도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연차유급휴가촉진제도를 사용하여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에 대해 현금보상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면 위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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