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0인이상의 제조업입니다,
급여계산은 시급제로 합니다.
직원분이 9월 근무가 2일 밖에 되지않고, 그이후로 쭉~ 지금 현재10.13일 까지도
몸이 안좋으셔서 계속 일하러 나오지 않고 계신 상황입니다.
급여 계산할떄, 9월 추석공휴일(4일), 10월 개천절과,한글날대체공휴일에
근무는 하지 않으셨지만 유급으로 계산을 해드리는게 맞나요?
저희는 10인이상의 제조업입니다,
급여계산은 시급제로 합니다.
직원분이 9월 근무가 2일 밖에 되지않고, 그이후로 쭉~ 지금 현재10.13일 까지도
몸이 안좋으셔서 계속 일하러 나오지 않고 계신 상황입니다.
급여 계산할떄, 9월 추석공휴일(4일), 10월 개천절과,한글날대체공휴일에
근무는 하지 않으셨지만 유급으로 계산을 해드리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 2022.11.04 | 39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 2022.11.04 | 331 | |
임금·퇴직금 |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11.04 | 31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 2022.11.04 | 1537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 2022.11.03 | 650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 2022.11.03 | 539 | |
최저임금 |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 2022.11.03 | 882 | |
여성 | 육휴발령 진정서넣음 회사패널티있을까요 1 | 2022.11.03 | 143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공휴일 근무시 급여계산법 1 | 2022.11.03 | 4320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 2022.11.03 | 71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 2022.11.03 | 526 | |
기타 | 타 지역 사업장 파견근무 1 | 2022.11.03 | 357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 2022.11.03 | 158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 2022.11.03 | 1179 | |
해고·징계 |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 2022.11.03 | 1112 | |
근로시간 | 감단직 휴게시간 , 업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1 | 2022.11.03 | 26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22.11.02 | 511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 2022.11.02 | 725 | |
기타 | 퇴직시 고용주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02 | 124 | |
휴일·휴가 |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여부 1 | 2022.11.02 | 9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합산하는 방식을 말하므로 근로시간+유급시간을 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위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