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채 2022.10.27 08:47

안녕하세요.

복지협회에서 근무하고 있고 제 사업 중에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숙박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심리 정서,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시설이다 보니 야간에 응급 사항 대응이나 입출입 등 관리가 필요하여 야간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야간 근무의 임금은 1.5배로 산정해야 하고 거기에 더해 주말(토,일, 빨간날 등) 야간 근무는 1.5배를 추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야간근무자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 계약 시 일반적인 형태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주 5일, 저녁 10시 ~ 익일 오전 10시까지 근무하는 야간 근무자입니다.

이때, 이 근로자의 월급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5일이지만 월~금이 아닌, 주말도 포함하여 주5일을 근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이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휴일이 되겠지만, 주말의 경우는 무조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으로 주말을 근무일로 정했다면 휴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휴일에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50%가산을 하고, 야간시간에는 추가로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2) 월급산정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위에서 얘기한 근로기준법 55조 2항과 56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략 계산식을 만들면 [48시간(기본근로40시간 + 주휴8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1.5] * 통상임금 * 4.345주 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공휴일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무직 중도퇴직자(육아휴직2년차) 연차유급휴가일 계산 1 2022.11.07 773
근로계약 취업 변경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1 2022.11.07 131
산업재해 스트레스 2022.11.07 106
고용보험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2022.11.07 2188
휴일·휴가 서비스업종 휴일문의드립니다. 1 2022.11.07 207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 2022.11.07 208
기타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2022.11.06 780
여성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2022.11.06 257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037
직장갑질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2022.11.05 2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2022.11.04 48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2022.11.04 275
여성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2022.11.04 39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2022.11.04 331
임금·퇴직금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2.11.04 31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2022.11.04 1539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2022.11.03 651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2.11.03 545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887
Board Pagination Prev 1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