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쏭지 2022.10.27 10:43

안녕하세요,

퇴직 직원의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연말에 미사용연차를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말에 잔여연차 정산을 받은 직원이 퇴사한 경우 당해년도 잔여연차를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or 회계일 기준?)

 

또한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이 경우,  기본급+직책수당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해당 직원분의 입퇴사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 2019.09.02

퇴사일 : 2022.10.21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가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12141554206001000

     

    연차휴가수당은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의 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직책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무직 중도퇴직자(육아휴직2년차) 연차유급휴가일 계산 1 2022.11.07 773
근로계약 취업 변경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1 2022.11.07 131
산업재해 스트레스 2022.11.07 106
고용보험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2022.11.07 2188
휴일·휴가 서비스업종 휴일문의드립니다. 1 2022.11.07 207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 2022.11.07 208
기타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2022.11.06 780
여성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2022.11.06 257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036
직장갑질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2022.11.05 2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2022.11.04 48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2022.11.04 275
여성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2022.11.04 39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2022.11.04 331
임금·퇴직금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2.11.04 31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2022.11.04 1539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2022.11.03 651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2.11.03 544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887
Board Pagination Prev 1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