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수당관련 입니다.
근무시간 : 08:00~익일08:00
휴게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 30분(12시부터)
이럴때 최저 급여와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4시간 격일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수당관련 입니다.
근무시간 : 08:00~익일08:00
휴게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 30분(12시부터)
이럴때 최저 급여와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에 식대 항목 없어도 비과세 되나요? 1 | 2022.11.09 | 2379 | |
임금·퇴직금 | 알바 중 정규직 전환이후 월차 퇴직금 1 | 2022.11.09 | 5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1 | 2022.11.08 | 39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22.11.08 | 201 | |
기타 | 연차 1 | 2022.11.08 | 116 | |
임금·퇴직금 |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1 | 2022.11.08 | 578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후 계약서 미작성 1 | 2022.11.08 | 1625 | |
임금·퇴직금 | 연차소멸시효 1 | 2022.11.08 | 412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 2022.11.08 | 3571 | |
휴일·휴가 |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11.07 | 2980 | |
임금·퇴직금 |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후 근로자의 퇴직금 1 | 2022.11.07 | 352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07 | 36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1 | 2022.11.07 | 149 | |
휴일·휴가 | 공무직 중도퇴직자(육아휴직2년차) 연차유급휴가일 계산 1 | 2022.11.07 | 779 | |
근로계약 | 취업 변경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1 | 2022.11.07 | 131 | |
산업재해 | 스트레스 | 2022.11.07 | 106 | |
고용보험 |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 2022.11.07 | 2209 | |
휴일·휴가 | 서비스업종 휴일문의드립니다. 1 | 2022.11.07 | 212 | |
근로계약 |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 2022.11.07 | 54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 | 2022.11.07 | 2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등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계산은 불가하나
격일제 근로에 총 8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면 실근로시간은 15.5시간이고 야간근로는 2시간입니다.
따라서 15.5*365/12/2=235.73시간에 야간가산수당은 2*365/12/2*0.5= 15.21이므로 시급을 (235.73+15.21)=약251시간에 곱해주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