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그리 2022.11.03 18:51

육아휴직후 300키로미터떨어진곳

발령받았습니다


8일전 발령소식들었고

퇴사하라는 유도같아요


진정서넣으면 회사대표

처벌받을지 말지 조사한다는데


일을크게만드나싶기도하고

사례가 저뿐아니라

짜를려는의도로 여러번발령사례가있어요

진술서작성하고하면

패널티갈까요? 기자한테도제보하고

무슨 아이를 낳고 키우라는건지

답답합니디ㅡ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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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당연한 귀하의 권리이므로 섣불리 퇴사 의사표시를 하시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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