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이 바뀌면서 저희 사업장도 주 40 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유급시간을 4시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1.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은 209시간이 돼는게 맞는건가요? 226시간이 맞는건가요??
2. 토요일 8시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최초 4시간은 25%할증, 나머지 4시간은 50%할증인가요?
3. 직원들 전원이 토요근무를 일률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고있는데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4. 토요근무가 없는 평일 연장근로에대해서도 최초 4시간은 25%할증이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해 4시간을 유급으로 하기로 약정하셨다면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맞습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주44시간제 사업장이 주40시간제 도입후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단위 최초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이 아닌 25% 가산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4시간의 근로대해서는 50%가산이 맞습니다.
토요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그에 대해 연장가산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근무가 없는 평일에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일 발생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일에 발생한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 25%를 적용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시 발생되는 연장근로는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