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3.02.16 10:30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이 바뀌면서 저희 사업장도 주 40 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유급시간을 4시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1.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은 209시간이 돼는게 맞는건가요? 226시간이 맞는건가요??

2. 토요일 8시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최초 4시간은 25%할증, 나머지 4시간은 50%할증인가요?

3. 직원들 전원이 토요근무를 일률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고있는데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4. 토요근무가 없는 평일 연장근로에대해서도 최초 4시간은 25%할증이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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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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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9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해 4시간을 유급으로 하기로 약정하셨다면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맞습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주44시간제 사업장이 주40시간제 도입후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단위 최초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이 아닌 25% 가산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4시간의 근로대해서는 50%가산이 맞습니다.
     
    토요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그에 대해 연장가산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근무가 없는 평일에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일 발생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일에 발생한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 25%를 적용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시 발생되는 연장근로는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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