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당을 받고 일용직으로 계약되어 근무를 하는데 연차를 사용 했을경우 일당,주차,연차 3일이 빠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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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받고 일용직으로 계약되어 근무를 하는데 연차를 사용 했을경우 일당,주차,연차 3일이 빠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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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조합원의 자격 1 | 2013.02.25 | 1146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4 | 10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3.02.23 | 29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좀해주세요 1 | 2013.02.23 | 121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소진, 수당 문의 1 | 2013.02.22 | 15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법 1 | 2013.02.22 | 1638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1 | 2013.02.22 | 2904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2 | 1067 | |
여성 |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 2013.02.22 | 1535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법 1 | 2013.02.22 | 4966 | |
임금·퇴직금 |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 2013.02.22 | 1534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 2013.02.22 | 191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2.22 | 91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3.02.21 | 1913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 2013.02.21 | 1182 | |
임금·퇴직금 |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421 | |
근로시간 |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982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 2013.02.21 | 2771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82 | |
휴일·휴가 |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 2013.02.21 | 33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동안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도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을 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며 이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라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당, 주차, 연차 3일이 빠진다는 의미는, 1년 미만 근로자로서 월만근이 되지 않았을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데, 부득이 하게 결근처리되어 해당 주차(주휴수당)과 결근에 따른 일급의 감액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휴가 사용일은 유급처리되며 해당주의 주휴일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월은 만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사용한 연차휴가 1일은 소멸하지만 해당월 만근으로 인해 연차휴가 1일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