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당을 받고 일용직으로 계약되어 근무를 하는데 연차를 사용 했을경우 일당,주차,연차 3일이 빠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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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받고 일용직으로 계약되어 근무를 하는데 연차를 사용 했을경우 일당,주차,연차 3일이 빠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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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장기 휴가자, 안식휴가제 관련하여 문의 3 | 2013.02.15 | 1911 | |
산업재해 | 산재의 가능성 1 | 2013.02.15 | 1282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1 | 2013.02.15 | 237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3.02.15 | 1213 | |
임금·퇴직금 |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 2013.02.15 | 11860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시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1 | 2013.02.15 | 25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2.15 | 1002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3.02.15 | 8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3.02.15 | 5003 | |
임금·퇴직금 | 경비직임금계산 1 | 2013.02.15 | 3215 | |
임금·퇴직금 | [질문]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 1 | 2013.02.15 | 3839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후 퇴직금.. 1 | 2013.02.15 | 1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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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동안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도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을 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며 이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라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당, 주차, 연차 3일이 빠진다는 의미는, 1년 미만 근로자로서 월만근이 되지 않았을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데, 부득이 하게 결근처리되어 해당 주차(주휴수당)과 결근에 따른 일급의 감액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휴가 사용일은 유급처리되며 해당주의 주휴일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월은 만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사용한 연차휴가 1일은 소멸하지만 해당월 만근으로 인해 연차휴가 1일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