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학교회계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3월에서 다음연도 2월말입니다.
1명은 올 2월말로 2년이 되구요 1명은 5월에 2년이 초과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 본인이 사직의사가 없다면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내면 노동법에 위배되는지요?
예를들어 학교회계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3월에서 다음연도 2월말입니다.
1명은 올 2월말로 2년이 되구요 1명은 5월에 2년이 초과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 본인이 사직의사가 없다면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내면 노동법에 위배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3.02.21 | 1913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 2013.02.21 | 1182 | |
임금·퇴직금 |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426 | |
근로시간 |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985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 2013.02.21 | 2771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82 | |
휴일·휴가 |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 2013.02.21 | 3392 | |
해고·징계 | 시용근로기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1 | 2013.02.21 | 29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02.21 | 13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등 기타 문의 몇가지 1 | 2013.02.21 | 1434 | |
노동조합 | 회사측의 직원의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한 노조의 역할 1 | 2013.02.21 | 1455 | |
근로계약 |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 2013.02.20 | 1008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요 1 | 2013.02.20 | 995 | |
임금·퇴직금 | 재질문드려요~~ 1 | 2013.02.20 | 1366 | |
근로시간 | 출장시의 근로시간 1 | 2013.02.20 | 126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3.02.20 | 1443 | |
해고·징계 | 저의 뜻과 무관하게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1 | 2013.02.20 | 1721 | |
근로시간 | 당직비 책정 / 주52시간 초과 근무 / 실업급여 1 | 2013.02.20 | 7059 | |
고용보험 | 잦은 보직변경에 의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 2013.02.20 | 33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3.02.20 | 1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