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바람 2013.02.08 14:17

수고하십니다.


전에도 몇번 질문글을 남겼는데 모두들 퇴직금 산정공식만 알려주시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주시지 않아 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 경우는 무급휴직도 있고 근무일수가 적은 달도 있어서 계산이 약간 복잡하게


되는데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 10월 18일에 입사하여 2012년 12월 2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상실일은 12월 22일 이고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도 계산가능할텐데



제가 2012년 10월 1일 부터 12월 까지 사업주의 동의 하에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1월에 복직하는 조건으로 휴직했지만 임금이 너무 자주 밀려 복직 없이 그만두었고요.


그런데 이 무급휴직 전 9월 한 달 만 사업주 동의로 일주일에 2일, 3일만


출근하였습니다. 이 기간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9월은 총 9일 일하였고 주 15시간 이상 총 62.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는 원천징수 없이 625,000원을 받았습니다. (시급 만원으로 계산해주셨네요)


9월 근무를 좀 더 정확히 말씀 드리면


3일- 3시간, 4일- 5시간 30분, 5일- 7 시간 30분


11일- 8시간, 12일- 7시간 30분


18일- 8시간, 19일- 7시간 30분


25일- 8시간, 26일- 7시간 30분



무급휴직(10월 1일~12월 21일) 기간과 9월을 뺀


그 전 7월, 8월 급여는 식대포함(10만원) 160만원 받았습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여기서 제 질문을 종합해보면 (번호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제 퇴직금 금액은 정확히 얼마가 되는 것인지


(통상임금, 평균임금 중 높은 것으로 계산했을 때요.


공식을 대입해도, 퇴직금 계산기앱으로 하려 해도 도통 모르겠습니다.)

 

2. 여름 휴가 5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하지 않은 휴가비를 받을 수 있을지



3.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15일 연차 중 저는 총 7번 먼저 사용하였는데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것에 정확한 증거는 없네요. 회사 스케쥴표에는 표기되어 있지만..)


여름 휴가와 별개로 또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지,


 


4. 급여내역서를 첫 달 딱 한 번 받아보았는데 거기엔 식대 10만원 따로 적혀있던데


식대를 뺀 150만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건지


(입사 당시 그런 말씀 없었거든요. 월급 올려주실 때도 160이면 160이지 식대는 따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식대라는 금액을 빼고 월급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도 작성 안했고요)


 


5. 퇴직금 미지급 신고서에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제가 퇴사할 당시를 입력해야 하는지,

 현재 근무인원을 적어야 하는지  (퇴사 당시엔 8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6명 입니다.)


 
6. 9월 임금 625,000원은 원천징수없이 받은 금액인데 퇴직금 정산시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세금부분과 보험료를 제 퇴직금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월 세금은도 다른 달과 같은 액수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질문하려 해서요,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세요.)

 

7. 법에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퇴직금의 50%만 줘도 된다고 하던데 

그 기준이 제가 퇴사 할 때인가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할 당시의 사업장 근로 수 기준인가요 ?

(퇴사할 때는 8명 이었으나 만약 미지급 신고를 1년 후에 하게 되었을 때 그 때 근로자수가 4명이 된다면요?)

 

8. 또 하나 문제는 같은 사무실에 같이 일하시는 대리님은 사장님 와이프 (사모님)명의의 사업장에 속하여

일하는 것 같았는데요. 하는 일은 비슷했습니다. 월급도 사장님이 주시는 것 같았고요.

이 경우에도 같은 일을 했다고 인정 되나요? (상시 5인 기준이 애매해져서요.)



질문이 정말 많아서 죄송합니다; 전에도 질문해봤지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건지 뜬구름 잡는 대답만 하셔서


답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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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8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2.21.자로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9.21 - 12.20)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10.1-12.20. 기간동안 휴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9.21-9.30.의 임금과 그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9월 21.-30. 기간내에도 휴직이 발생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5,26일 2일만 있다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이 기본급 15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150만원 / 209 = 7,177.03원이 되며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 57,416원이 됩니다. 
     57,416.24 * 30일 * 430(총재직일수) / 365 = 2,029,230원이 됩니다.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고정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계산함)

    2. 여름휴가의 발생이 취업규칙등에 의해 법정휴가와 별개로 발생되는 것이라면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3. 15일의 연차휴가 중 7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8일분에 대한 수당은 퇴직시 지급받게 되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57,410 * 8일)

    4. 법원 판례에 의할 때에는 고정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160만원인지, 150만원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시 약정에 의하기 떄문에 당사자간의 주장이 다를 때에는 귀하가 기본급 16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5. 상시근로자인원은 귀하가 퇴직 당시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6인이든, 8인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6. 미납된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7. 2012.12.31. 이전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5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은 귀하가 재직할 당시의 상시근로자인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퇴직 후 5인미만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8. 동일 사업장내에 2개의 사업자가 있다면 인사,회계의 독립성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명의상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 지시 및 임금 지급등을 한 사용자가 1명이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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