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파더 2013.02.13 09:32
근로계약서에 다음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급여 액만 다릅니다.

총 급여 지급 액 : 1200만원
급여 지급 방법 : 총 급여 지급액중 100%를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퇴직금 부분은 따로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야기 한적도 없습니다.

다만 기타 근로조건에
"본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 및 취업 규칙 등의 "깁"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라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1/13로 계산되어져 입금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1/13은 1년 채워야 퇴직금으로준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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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3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해야 지급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법이 정하는 사유를 벗어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당시 사업주와 분명하게 1200만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급여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일방적으로 이를 13개월로 분할하여 약정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사업주의 행위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내용대로 1200만월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것과 그 동안 13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 것에 대한 차액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귀하의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다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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