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배몬 2013.02.04 21:41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가 주 5일 하루 9 시간 + 1 시간 점심시간 을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급 5000원에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12 월 28일 ~ 2 월 4일(현재) 하루결근 하였는데.

오늘이 월급날이라서 확인을 해보니 회사 쪽에서 주간 수당하고 주휴수당을 제외한

5000 x 21 일 (토,일 제외)(하루병으로 인한 결근) 수당인 945000 을 입금해 주셧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근로수당 8 시간 * 5000  * 총 21일  =  840000
                           +
연장수당 1 시간 * 5000  * 연장수당 1.5 * 총 21일  = 157500
                           +
주휴수당 45000(하루시급) * 4 (원래 5주나 1주는 하루결근) = 180000

합해서 총 = 1177500원 이 나와야 하는거 같은데 계산이 정확한지 봐주세요

내일 가서 232500원을 요구할려 하는데 계산이 정확해야 할거 같아서 

---- 수정 ----

주휴수당이 하루 근로시간으로 따진다 하니 시급 5000 * 8 = 40000 * 4 = 160000 이 맞겟네요

212500 원 더달라고 따질려고 하는데 안주면 고소 가능한가요?? 금액 정확한지 확인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5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주 40시간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대략적으로 귀하의 급여내역을 정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209*5,000=1.045,000(주휴수당 포함)
    ■연장가산-주 5시간*4.34(1월 평균주수)=21.7*7,500(50%가산)=162,750
    ■1일 결근 공제액(1일 통상임금)-8*5,000=-40,000
    ■1일 결근으로 인한 1일 주휴수당 공제액-40,000
    총1,127,750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액이 위 금액에 못미칠때 차액만큼의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만큼 사업주에게 다시한번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3.02.19 1300
비정규직 부처간 업무이관시 무기계약직 부당조치 1 2013.02.19 1750
해고·징계 뇌출혈 근로자의 해고 1 2013.02.19 2059
근로계약 퇴사의사는 밝혔습니다. 1 2013.02.19 15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1 2013.02.18 826
해고·징계 실종(가출)된 직원, 무단결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지요? 1 2013.02.18 18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하였으나... 1 2013.02.18 90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2.18 700
휴일·휴가 2012년 연차수당 계산 4 2013.02.18 2569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2.18 1361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해서 1 2013.02.18 1419
근로계약 계약서에 싸인을 하여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1 2013.02.16 172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16 2297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경우 1 2013.02.16 2887
임금·퇴직금 퇴직 마지막년도 년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02.16 1533
휴일·휴가 장기 휴가자, 안식휴가제 관련하여 문의 3 2013.02.15 1911
산업재해 산재의 가능성 1 2013.02.15 1282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1 2013.02.15 2370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3.02.15 1213
임금·퇴직금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2013.02.15 11830
Board Pagination Prev 1 ...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