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here 2013.02.05 16:49

현재 저희 사업장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고있습니다.

연차수당설정관련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 2009년 4월 4일 입사

2010년도 8개 사용(2009.4-2009.12)

2011년도 15개 사용(2009.4-2010.04)

2012년도 15개 사용(2009.04-2011.04)

2013년도 16개 사용(2009.04-2012.04)

위의 계산법이 맞는것인지,

예) 2009년 4월 4일 입사

2010년도 8개 사용(2009.4-2009.12)

2011년도 15개 사용

2012년도 16개 사용

2013년도 16개 사용

아래 방법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팀장님께서는 근로기간 2년째부터 15+1이기때문에 아래 방법이 맞다고 하시는데요

기존에는 위의 방법으로 처리해왔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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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5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휴직일을 2012년 12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한 만큼 1월 1일부터 해당 근로자는 재직상태가 됩니다.

    무급휴직상태일 경우리면 약정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나, 휴직일 종료되고 자동재직상태가 되는 만큼 해당 근로자는 약정휴일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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