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 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 빌딩의 관리자는 별도의 위탁사가 있으며(관리소장을 제외한 직원 모두 용역-을측)
사용자인 갑측 관리단대표위원회(대표회장) 소속직원인 관리소장(1명)이 있습니다.
대표회장은 관리소장에게 연차휴가 부여되는 것과 사용치 않은 연차수당 또한 지급되는
것에 대해 타당치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귀 부의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 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 빌딩의 관리자는 별도의 위탁사가 있으며(관리소장을 제외한 직원 모두 용역-을측)
사용자인 갑측 관리단대표위원회(대표회장) 소속직원인 관리소장(1명)이 있습니다.
대표회장은 관리소장에게 연차휴가 부여되는 것과 사용치 않은 연차수당 또한 지급되는
것에 대해 타당치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귀 부의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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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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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하였으나... 1 | 2013.02.18 | 9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2.18 | 700 | |
휴일·휴가 | 2012년 연차수당 계산 4 | 2013.02.18 | 256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관하여 1 | 2013.02.18 | 1361 | |
근로시간 | 주휴수당에 대해서 1 | 2013.02.18 | 1419 | |
근로계약 | 계약서에 싸인을 하여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1 | 2013.02.16 | 1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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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경우 1 | 2013.02.16 | 2887 | |
임금·퇴직금 | 퇴직 마지막년도 년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1 | 2013.02.16 | 1533 | |
휴일·휴가 | 장기 휴가자, 안식휴가제 관련하여 문의 3 | 2013.02.15 | 1911 | |
산업재해 | 산재의 가능성 1 | 2013.02.15 | 1282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1 | 2013.02.15 | 237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3.02.15 | 1213 | |
임금·퇴직금 |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 2013.02.15 | 11825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시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1 | 2013.02.15 | 25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2.15 | 1002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3.02.15 | 8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3.02.15 | 50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나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사합의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