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3.02.06 13:55

안녕하세요?

2012.1.1일 입사 후 근무 중 계약만료로 2013.3.31일부로 사직하는 직원에게 2012년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012년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100% 출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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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6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는 2013.1.1에 발생하며 2013년 3.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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