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pass 2013.02.06 15:06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2013.1.1부로 부장에서 임원(이사)로 승진한 직원이 있습니다.

당사는 2010년 1월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사업장으로써 위 임원 승진자 역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임원승진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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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7 13: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집행권등을 가진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였다면 승진시점에 근로자의 지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중간정산이 아닌 퇴직에 따른 퇴직연금 수령에 해당)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05, 2007.03.12
    [질 의]

    직원이 퇴직을 하고 임원으로 되는 경우 직원시 가입한 퇴직연금의 처리

    [회 시]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의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이때의 퇴직은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절차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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