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노조와 소수노조가 있습니다.
교섭대표인 다수노조와 회사는 단협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수노조가 사내에서 중식집회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하기의 이유로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1. 중식집회는 합법적인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집회이기 때문에 불법집회이다.
2. 사내집회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것이다.
3. 중식집회시의 투쟁복의 착용은 사내복장규정의 위반이다.
회사에서의 징계는 부당징계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