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종료일 25일전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계약종료일 30일 이전에 회사가 계약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30일 이전에 통보가 없을시 계약이 연장된다고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구요.
이럴경우 저는 30일 이전에는 아무 통보받은게 없으니까 1년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않다면 계약서상 계약종료 통보일을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