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나 2013.02.01 18:58

1년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종료일 25일전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계약종료일 30일 이전에 회사가 계약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30일 이전에 통보가 없을시 계약이 연장된다고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구요.

이럴경우 저는 30일 이전에는 아무 통보받은게 없으니까 1년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않다면 계약서상 계약종료 통보일을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으며 사전 통보없이 게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30일전 고지 조항을 명시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약 종료 통보를 25일전에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계약 연장이 되었다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용자가 통보 지연으로 인해 귀하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금전손해를 산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계약만료 1 2013.02.01 114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로계약 종료 후 근무한 임금지급에 관하여 1 2013.02.01 1485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즉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관련 1 2013.02.01 1216
휴일·휴가 휴직자의 연차 생성일수 문의 1 2013.02.01 1632
근로계약 근로계약종료. 1 2013.02.01 1586
여성 산전후 휴가 1 2013.02.01 755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임기 관련입니다. 1 2013.02.01 1898
근로계약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02.01 6625
휴일·휴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 가능여부 1 2013.02.01 2365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주체 변경 요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방법 1 2013.01.31 15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확인서 받기가이렇게 힘든겁니까. 1 2013.01.31 3623
근로계약 강압에의한 동종업계이직서약서 관련 문의 1 2013.01.31 3033
임금·퇴직금 인상분 소급지급여부 1 2013.01.31 1138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 1 2013.01.31 4626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운용 1 2013.01.31 8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1 2013.01.31 161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3.01.31 189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31 116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법 1 2013.01.31 97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3.01.31 1789
Board Pagination Prev 1 ...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