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언제나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4시간격일제 근무자이며 휴게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중 심야휴게시간은 5시간이며 감시단속적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급여계산을 알고자 합니다.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 및 휴일근로시간도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언제나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4시간격일제 근무자이며 휴게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중 심야휴게시간은 5시간이며 감시단속적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급여계산을 알고자 합니다.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 및 휴일근로시간도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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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일 1 | 2013.02.08 | 15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 1 | 2013.02.07 | 1425 | |
근로계약 | 재계약 1 | 2013.02.07 | 83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다 연차수당지급관련.. 1 | 2013.02.07 | 216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시기 3 | 2013.02.07 | 4252 | |
노동조합 | 중식집회와 징계 1 | 2013.02.07 | 1174 | |
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퇴직금 문의 1 | 2013.02.07 | 1121 | |
기타 | 부서이동... 1 | 2013.02.06 | 1910 | |
임금·퇴직금 |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02.06 | 214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2.06 | 1046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연금 1 | 2013.02.06 | 306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3.02.06 | 109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산정 적용과 관련하여 2 | 2013.02.06 | 1109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1 | 2013.02.06 | 1635 | |
임금·퇴직금 | 표준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1 | 2013.02.06 | 2128 | |
근로시간 |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1 | 2013.02.06 | 161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노사간의 합의 관련 1 | 2013.02.06 | 126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여부 1 | 2013.02.06 | 1145 | |
기타 | 취업규칙에관하여 1 | 2013.02.05 | 1049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산정 관련 1 | 2013.02.05 | 20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임금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연장가산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며 50%가 가산됩니다. 휴일근로수당 역시 발생합니다만,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꼭 일요일로 정하지 않고 근무 다음날 쉬는 1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