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주고있습니다
사례1) 2012.6.1부터 2012.7.31일까지 근로자 귀책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자
회사는 위자에 대하여 2012년도 연차휴가를 출근율이 80% 미만이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휴가 15일과 가산휴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2일 개정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년간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는것도 법개정시행 이전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사례2) 2012.8.5부터 2012.11.4일까지 근로자 귀책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자
회사는 위자에 대하여 2012년도 연차휴가를 출근율이 80% 미만이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휴가 15일과 가산휴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나 2012년 8월 2일 개정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년간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으므로 법개정시행 이후라는 이유로 총 8일의 유급휴가를 주었습니다 (1.1-7.31까지 개근 7일, 12.1-12.31까지 개근 1일)
저희 회사가 위와 같은 사례 1과 2에 대하여 업무처리한것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