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f 2013.01.21 12:12

일하시던 분이 2013년1월20일 까지 근무를 하시고

2013년 1월20일 날짜로 사직서를 쓰셨습니다.

구청에 퇴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분의 퇴사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직서에 쓴 날짜 2013년 1월20일 로 해야되는건지 그 다음날인 2013년 1월21일 로 해야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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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1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로 정하게 됩니다. 2013.1.2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2013.1.21.이 되며 재직기간은 입사일 - 2013.1.20.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퇴사일을 1.31.로 정하고 실제 근무는 1.20.까지 하였다면 퇴사일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해진 1.31.까지가 되며 재직기간  또한 입사일 - 1.30.까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보다 퇴사일이 빠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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