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계란 2013.01.22 14:04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이 30일 이내에 해당해야 하며 결혼을 하였음을 입증할 있는 자료와 거주지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답변 주셨는데 거주지 이전일 예를들어 1월 31일 날짜로 전입신고및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2월 말일 전에 퇴사해야 한다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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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2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 변동일과 퇴사일이 1개월 이상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고용센터에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 곤란으로 퇴직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1개월 기간 내에 퇴사를 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ㅎ니다. 
     1월 31일자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면 2월 말 이전에 퇴사를 해야만 위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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