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이 30일 이내에 해당해야 하며 결혼을 하였음을 입증할 있는 자료와 거주지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답변 주셨는데 거주지 이전일 예를들어 1월 31일 날짜로 전입신고및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2월 말일 전에 퇴사해야 한다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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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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