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쏭지 2022.10.27 10:43

안녕하세요,

퇴직 직원의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연말에 미사용연차를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말에 잔여연차 정산을 받은 직원이 퇴사한 경우 당해년도 잔여연차를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or 회계일 기준?)

 

또한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이 경우,  기본급+직책수당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해당 직원분의 입퇴사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 2019.09.02

퇴사일 : 2022.10.21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가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12141554206001000

     

    연차휴가수당은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의 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직책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2022.11.04 1544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2022.11.03 651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2.11.03 549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890
여성 육휴발령 진정서넣음 회사패널티있을까요 1 2022.11.03 148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공휴일 근무시 급여계산법 1 2022.11.03 4335
근로계약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2022.11.03 723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2022.11.03 531
기타 타 지역 사업장 파견근무 1 2022.11.03 358
임금·퇴직금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2022.11.03 158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180
해고·징계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2022.11.03 1119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 , 업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22.11.03 26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22.11.02 511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2022.11.02 730
기타 퇴직시 고용주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1 2022.11.02 124
휴일·휴가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여부 1 2022.11.02 99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094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7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2022.11.02 587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