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a 2013.01.18 10:53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비정기적 출근을 하는 알바를 했습니다  시급계산으로  월1회 급여를 받았고 계약서같은건 없습니다

 쉬었던 기간 빼면 1년 조금 넘게 했는데 아래사항이 퇴직금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6개월째 되는 달에 공부때문에 한두달 쉰다고 하고 7주 정도 쉬었는데

 이게 퇴직금 조건   "연속성 계속성"  에 걸릴까요?

같은 사원번호로 그뒤로도 계속 일하긴 했는데요..

 

2....일이 없는 때가 많아서 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꽤 많은데.. 검색좀 해보니 계산방법이 복잡하던데요

걍 단순히 "15시간 미만 일한 주"를 제외하는게 아니라

(해당 주+ 이후의 연속한 3주)/4  해서 15시간 미만일경우 해당 주를 제외한다..... 이거 맞는지요?

한주 한주 계산하기 참 힘들거 같은데..

 

3....  이번에 또 몇달 쉰다고 하고 반년넘게 쉬었는데 이제 그냥 퇴사신청을 하려합니다

근데 직전3개월 평균임금으로는 0원이니 통상임금을 적용할텐데

 시급만 정해져있고 매일, 매달 일한 시간이 천차만별이면 어떻게 통상임금을 정하는지요?

그리고 시급이 일하는동안 점점 올랐다면 그건 또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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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8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입사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되며 6개월 근무 후 퇴직, 그 후 다시 재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초 6개월 근무한 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추후 재입사 시점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4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 및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이때 근로시간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3.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전 3개월 기간 중 특별한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4월 이상 휴직등으로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휴직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과거 임금액은 상관이 없으며 최종 퇴직일 기준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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