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 2013.01.18 15:57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규정 문의합니다.

저희는 급여 + 식대 10만원씩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다니는 지점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 급여만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할 때 다른 지점은 급여 + 식대 10만원을 퇴직금에 산정해서 계산해주는데

저희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급여명세서상에 식대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에 산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요....?

연봉근로계약서에 식대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복리후생차원입니다. 사규에도 식대부분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상에 식대가 표시 되지는 않았어도 저희도 급여+식대를 퇴직금에 산정해서 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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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해당되며 식대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매월 식대 1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퇴직금 산정시 이를 제외하였다면 적법한 퇴직금 산정으로 볼 수 없으며 지급받은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식당에서 식사를 하여 식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산정시 식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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