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
제가 2003년 8월에 입사하여 현제 2013년 1월 20일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제 제가 올해 2013년에 쓸수 있는 연차의 갯수는 몆개가 되는지요~?
그리고 2003년에 8월에 입사하였고 매년 2월 재계약을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해 되는건지~ 각종 법률등으로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
제가 2003년 8월에 입사하여 현제 2013년 1월 20일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제 제가 올해 2013년에 쓸수 있는 연차의 갯수는 몆개가 되는지요~?
그리고 2003년에 8월에 입사하였고 매년 2월 재계약을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해 되는건지~ 각종 법률등으로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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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직 관련 2 | 2013.01.30 | 105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1 | 2013.01.30 | 3285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년차수당 지급 1 | 2013.01.30 | 5598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과 당직에 대해서 여쭤봄니다 1 | 2013.01.30 | 2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진정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1 | 2013.01.30 | 1779 | |
고용보험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른 실업급여 지원 대상... 1 | 2013.01.29 | 4421 | |
임금·퇴직금 | 급여와 실업급여 1 | 2013.01.29 | 1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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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비사무직 직원들 연차 발생되는지 여부 1 | 2013.01.29 | 1365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이 2012.3.2-2013.2.28 기간자 퇴직금지급이 가능한가요? 1 | 2013.01.29 | 1315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에 대한 질의 1 | 2013.01.29 | 1414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 2013.01.29 | 274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문제 1 | 2013.01.29 | 26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계약을 하신다는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계약이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 없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가산일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가산연차를 포함한 2013년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 입사일까지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시면 총 1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2013년 8월 입사일 이후부터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기준이 아닌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라면, 2012.1.1~2012.12.31의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셨을 경우 가산연차일수를 합해 19일의 연차휴가를 2013.1.1~2013.12.31 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