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프로 2013.01.11 16:12

바지사장을 두고 실소유주가 기술대표이사를 10월에 고용했고 아직 등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저포함해서 직원 4명 대표이사 두명이 근무합니다.

전 2012년 3월에 구두로 퇴직금 포함 연봉 6000만원에 합의하고 간인없이 3장짜리 계약서에 싸인했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 6천만원/12개월,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자에게 해당이 되더군요. 어쨌든 문서상에 6000만원을 12개월에 나눠주는 걸로 이해했는데 10월까지 급여명세서를 주지않아서 얼마가 공제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10월경에 계약서 사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장님 책상 서랍에 있는 계약서를 봤는데, 금액이 적혀있는 첫장에 6000만원이 아니고  5538만원에 위조 계약서가 있는 겁니다.

6월에 신규사원이 입사해서 퇴직금 포함연봉은 무효이니 그렇게 계약안하겠다고 해서 사장님이 일괄적으로 제 계약서 첫장을 제 동의 없이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퇴직하게 되면 받을 것이니 괜찮으려니 하고 있었는데, 제가 회사의 납득할 수 없는 각서작성 종용으로 감봉, 해고 등의 징계를 하려고 해서 각서는 안적을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20일간을 버티다가 제가 사직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문제입니다. 계약서 위조는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고소할까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때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이메일과 수첩, 업무일지, 컴퓨터 자료 등을 수집해서  근무상황부를 만들었습니다.

입사후 부터 기록해보니 잔업시간이 무려 320시간이 나옵니다. 그것도 10시 넘어서 야간근무, 휴일근무 다 뭉떵거려서 그렇게 나옵니다.

퇴직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녹음을 해놨습니다. 잔업수당은  자료 없으면 안줄 생각인가 봅니다. 11월 12일부터 근태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만 적용할 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까지 동요될까봐 곤란한 모양입니다.

시급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잘못된 계약서의 급여와 시급을 바로 잡아서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또한 회사가 약정휴가가 없어서 연차로 휴가를 대신합니다. 반차까지 총 4일 사용했습니다.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두서 없이 작성했지만,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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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과정에서 해당 연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포괄임금계약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는 “①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② 근로자의 승낙하에 ③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④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⑤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하여, 이른바 포괄임금산정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연봉금액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에 동의한바 없다면 연장 및 야간 그리고 휴일근로등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1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급여액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여 각종 연장수당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가령, 귀하의 각종 수당이 포함된 연봉이  6000만원으로 매달 500만원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했다면(각종 수당의 명칭 및 지급유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여부를 판단하지만 이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전제하에), 주40시간에 다른 소정 근로시간 월 약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약 24,000원이 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연장 가산금액을 산출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당시 약정휴일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이나, 계절휴가등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취업규칙의 별도 명시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다만, 취업규칙등에 미리 약정휴일을 정함이 있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해당 약정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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