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이 격월입니다. 홀수달에 50%씩 지급하는데 2013년 1월1일부로 임금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인상된 급여의 50%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2012.12월분(인상전급여)의 25%, 2013.1월분(인상후급여)25%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이 격월입니다. 홀수달에 50%씩 지급하는데 2013년 1월1일부로 임금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인상된 급여의 50%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2012.12월분(인상전급여)의 25%, 2013.1월분(인상후급여)25%를 지급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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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회사의 구조조정 1 | 2013.01.25 | 1135 | |
휴일·휴가 | 연차산정 기준 및 발생 갯수 문의 드립니다. 1 | 2013.01.25 | 2615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중 가산유급휴가 발생여부 문의 2 | 2013.01.25 | 1224 | |
기타 | 건강보험료인상여부 1 | 2013.01.25 | 1133 | |
해고·징계 | 저의 경우, 자발적 퇴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 2013.01.24 | 99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한 재질의 1 | 2013.01.24 | 2030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2 | 2013.01.24 | 154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에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01.24 | 1756 | |
고용보험 | 통상임금 1 | 2013.01.24 | 1223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1 | 2013.01.24 | 195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문의 1 | 2013.01.24 | 1608 | |
임금·퇴직금 | 연봉근로자 급여일할계산방법 1 | 2013.01.24 | 5936 | |
고용보험 | 출산휴가급여 1 | 2013.01.23 | 13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3.01.23 | 2535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퇴직 시 퇴직월의 급여 기준 1 | 2013.01.23 | 173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하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동... 1 | 2013.01.23 | 30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요건 여부 1 | 2013.01.23 | 1920 | |
임금·퇴직금 | 외국인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 1 | 2013.01.23 | 1281 | |
근로계약 | 직원정년연장 심의가 적정한지 여부 1 | 2013.01.23 | 1313 | |
비정규직 | 생산직 근로자 파견사용 가능 여부 1 | 2013.01.23 | 39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있어야 하겠으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재입사등의 형식적 절차로 인한 근로계약의 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근무내용 및 형태 등이 동일하면서 정규직 재입사등이 형식적인 재입사에 불과하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퇴직 후 공개채용의 절차를 통해 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한 회사에서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으며, 중간에 근로형태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근무가 계속 이루어졌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비정규직기간을 포함하여 만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사를 하신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