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입사일 2009. 11. 1
퇴사일 2013. 1. 31
현재까지 연차발생은
2009년 0개 / 2010년 15개 / 2011년 15개 / 2012년 16개
차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선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었습니다.
현재 1.31 자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입사일 2009. 11. 1
퇴사일 2013. 1. 31
현재까지 연차발생은
2009년 0개 / 2010년 15개 / 2011년 15개 / 2012년 16개
차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선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었습니다.
현재 1.31 자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중 가산유급휴가 발생여부 문의 2 | 2013.01.25 | 1224 | |
기타 | 건강보험료인상여부 1 | 2013.01.25 | 1133 | |
해고·징계 | 저의 경우, 자발적 퇴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 2013.01.24 | 99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한 재질의 1 | 2013.01.24 | 2030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2 | 2013.01.24 | 154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에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01.24 | 1756 | |
고용보험 | 통상임금 1 | 2013.01.24 | 1223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1 | 2013.01.24 | 195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문의 1 | 2013.01.24 | 1608 | |
임금·퇴직금 | 연봉근로자 급여일할계산방법 1 | 2013.01.24 | 5936 | |
고용보험 | 출산휴가급여 1 | 2013.01.23 | 13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3.01.23 | 2535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퇴직 시 퇴직월의 급여 기준 1 | 2013.01.23 | 173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하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동... 1 | 2013.01.23 | 30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요건 여부 1 | 2013.01.23 | 1920 | |
임금·퇴직금 | 외국인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 1 | 2013.01.23 | 1281 | |
근로계약 | 직원정년연장 심의가 적정한지 여부 1 | 2013.01.23 | 1313 | |
비정규직 | 생산직 근로자 파견사용 가능 여부 1 | 2013.01.23 | 39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1 | 2013.01.23 | 1127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관한 재 질의 입니다. 1 | 2013.01.23 | 15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을 계산하면,
2009.11.1~2010.10.31-1년차 연차 15일. 2010.11.1일 발생.
2010.11.1~2011.10.31-2년차 연차 15일. 2011.11.1일 발생.
2011.11.1~2012.10.31-3년차 연차 16일. 2012.11.1일 발생.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계산하면,
2009.11.1~2019.12.31-0년차 연차 2일. 2010.1.1 발생
2010.1.1~2010.12.31-1년차 연차 15일. 2011.1.1 발생.
2011.1.1~2011.12.31-2년차 연차 15일. 2012.1.1 발생.
2012.1.1~2012.12.31-3년차 연차 16일. 2013.1.1 발생.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회사의 업무상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발생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면 퇴사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미달하는 만큼 현금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