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인 2013.01.14 13:29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입사일 2009. 11. 1

퇴사일 2013. 1. 31

현재까지 연차발생은

2009년 0개 / 2010년 15개 / 2011년 15개 / 2012년 16개

차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선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었습니다.

현재 1.31 자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을 계산하면,

    2009.11.1~2010.10.31-1년차 연차 15일. 2010.11.1일 발생.
    2010.11.1~2011.10.31-2년차 연차 15일. 2011.11.1일 발생.
    2011.11.1~2012.10.31-3년차 연차 16일. 2012.11.1일 발생.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계산하면,

    2009.11.1~2019.12.31-0년차 연차 2일. 2010.1.1 발생
    2010.1.1~2010.12.31-1년차 연차 15일. 2011.1.1 발생.
    2011.1.1~2011.12.31-2년차 연차 15일. 2012.1.1 발생.
    2012.1.1~2012.12.31-3년차 연차 16일. 2013.1.1 발생.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회사의 업무상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발생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면 퇴사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미달하는 만큼 현금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중 가산유급휴가 발생여부 문의 2 2013.01.25 1224
기타 건강보험료인상여부 1 2013.01.25 1133
해고·징계 저의 경우, 자발적 퇴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2013.01.24 997
해고·징계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한 재질의 1 2013.01.24 2030
휴일·휴가 계약직 연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3.01.24 154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에대해 궁금합니다. 1 2013.01.24 1756
고용보험 통상임금 1 2013.01.24 1223
산업재해 휴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1 2013.01.24 1953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문의 1 2013.01.24 1608
임금·퇴직금 연봉근로자 급여일할계산방법 1 2013.01.24 5936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1 2013.01.23 136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01.23 253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퇴직 시 퇴직월의 급여 기준 1 2013.01.23 1736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동... 1 2013.01.23 3047
해고·징계 부당해고 요건 여부 1 2013.01.23 1920
임금·퇴직금 외국인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 1 2013.01.23 1281
근로계약 직원정년연장 심의가 적정한지 여부 1 2013.01.23 1313
비정규직 생산직 근로자 파견사용 가능 여부 1 2013.01.23 39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1 2013.01.23 112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관한 재 질의 입니다. 1 2013.01.23 1553
Board Pagination Prev 1 ...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