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2006년에 사장님이 천안에 회사(기계장비 제조업)를 설립했습니다. 제 직업은 기계설계 입니다
전 그당시 시흥에 살았는데 저에게 조건을 제시 한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메일로 도면을 보내주고, 천안에 오거나 다른곳으로 출장을 가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따로 지불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250정도로 적지만 재택이기에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들지 않은 상태고요
회사는 사장님 명의로 차릴 수 없어서 친구 명의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런식으로 오다가 친구가 회사 사업자를 빼는 바람에 공장장 명의의 사업자로 다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어는순간 부터 회사가 어려워 져서 월급이 100만원 들어 오다 50만원 들어오다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밀린 급여가 3000만원이 넘게 되어 버렸습니다. (밀린 월급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일을 해서 장비를 납품해도 사업자를 낸사람(공장장) 과 사장님이 항상 적자라 돈없다고 하면서 안줘서 밀린 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계속 밀리고, 안나오다 보니깐 저도 먹고 살려고 사장님 한테는 말씀드리지 않고 천안에 내려 왔습니다,
가공일을 배워서 생계라도 유지 할려고 자동선반을 사면서 사업자도 냈습니다. 그런데 제분야가 아니라서 일은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도면 그리는 일은 계속해서, 메일로 도면을 보내 주고 했는데도 사장한테 전화하면 기다리라고만 하고 월급은 안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한달 월급받아 사는 사람이 월급이 안나오면서 지금은 부채가 장난 아니게 불었습니다
현상황이 이런데 고용보험에 안들어 있고, 제가 일을 했다는 증거는 통장으로 월급들어 온것 뿐이고, 가끔 회사에서 제가 일당으로 일한 것으로 신고 한게 전부 인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좀 제시 해주세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