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이 보장되나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중식시간 1시간 포함됨), 주 6일제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 ,,,,
첫번째, 월급제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고, 최저임금액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두번째, 비율(실적)제 {예를들어, 기본급 50만원에, 저의 실적건에 대해서는 5:5의 비율로 중개업자(사장)와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고, 최저임금액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세번째,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된다면,, 위의 월급제나 실적제의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중개업자(사장)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위의 비율(실적)제 최저임금과 비율(실적)제 퇴직금 관련 판례나 법령 규정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